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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국토교통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by 초록배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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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시세 30퍼센트(%)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입니다.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전체 물량의 64%),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호(전체 물량의 36%)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총 430호가 공급됩니다.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청약신청(주거복지)

입주자 선정 결과는 3월 23일(금)에 발표되며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대상 :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합니다.

▷ 입주순위 :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집니다.


▷ 임대조건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시세 1억 5천만 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1백만 원, 월임대료 2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청년매입임대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대표전화번호 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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