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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만19~39세 대상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대학생.대학원생도 포함 ‧대출금‧주택요건 확대‧개선

by 초록배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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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출금액도 2천만 원에서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됩니다.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 청년임차보증금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

항목

기존

개선

비고

대상자

만19~39세 청년 중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만19~39세 청년 중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취업준비생, 대학(원) 재학생

신혼부부 별 제도 마련

대출한도 및 금액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천5백만 원

 

주택요건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부 월세 또는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

 

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종전과 동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만기 일시상환(2년씩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단, 기한연장 시 대출잔액이 10% 상환

종전과 동일

대출금리

신청자 신용도 따라 은행에서 결정(약 2.7~4.54% 예상)후

서울시에서 2% 이자 대납

종전과 동일

실행은행

KB국민은행

종전과 동일

  ※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도 있음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성향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 사이트도 공식 개설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①대상자 ②대출금액 ③주택요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합니다.
     단,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둘째, 기존 임차보증금 80퍼센트(%)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셋째,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평방미터)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전담합니다.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합니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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