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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지원

by 초록배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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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2018년 5월 15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퍼센트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추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p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1.2%p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천이하는 1.0%p, 4천초과 8천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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