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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3.0퍼센트(%)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요건은 가구원 모두 강원도내 주민등록자이며,
2016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며,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6월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예정자를 선정하며, 2024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숙행 건축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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