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원 춘천시가 2023년 8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에 따른 보상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만 65세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함께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어르신의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면 명함 20원, 전단 100원, 벽보 200원으로, 매달 25일 돌려줍니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액은 5만 원이었지만,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시는 월 최대 10 만원으로 보상금을 올렸습니다.
보상금 한도 인상으로 인하여 그 동안 남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가거나 되가져 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시민보상제를 통한 연도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00만건에 달합니다.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반응형
'도정 군정 시정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건축물 연령(노후도), 지진 대피장소 확인 가능 (0) | 2023.07.28 |
---|---|
서울 중구 2023 8월 초 '어린이 물놀이터' 2곳 운영 (0) | 2023.07.28 |
'2023 제1회 경기주류대상' 참가업체 모집, 고양시 킨텍스에서 8월 25~27일 개최 (0) | 2023.07.26 |
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0) | 2023.07.26 |
여수시 지역화폐 '섬섬여수페이' 2023년 8월부터 연말까지 10% 할인 (0) | 2023.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