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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시내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본격화

by 초록배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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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화.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심철도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온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랜 숙원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가 가능해져 단절된 지역 복원 및 지상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심 철도는 그간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 자체가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노후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철도 지하화 추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드디어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사)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는 100만 명 국민서명운동,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도심철도 이전 홍보영상, TV.라디오.일간지 등 인터넷 홍보, 시민대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부산 도심철도의 시 외곽 이전을 통한 도심 재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지하화를 위한 비용 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 추진을 위한 법입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하여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하여 2026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부산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관내 경부선 노선을 반영해 사업화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행계획수립 용역(2023년 4월 ~ 2024년 7월)을 착수해 진행 중이며, 경부선 구간에 대하여 개발여건 분석 및 수요조사, 개발구상, 실행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 사업 개요
 ○ 대상구간 : 경부선 화명역 ~ 부산진역 ~ 부산역 구간(19.3킬로미터(㎞))
 ○ 사업내용 : 화명역 ~ 구포덕천통합역(신설) ~ 가야차량기지(L=10.7㎞), 부산진역 ~ 부산역(L=2.3㎞)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역세권(구포, 사상 등) 및 철도시설(선로) 유휴부지 개발 등
 ○ 총사업비 : 화명 ~ 가야차량기지 1조 5,500억원 / 부산진역 ~ 부산역 5조 8,000억원

◎ 경부선 철도 부산 지역 지하화 개념도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철도 직선.지하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산 거점 통합역 개발을 통하여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과 서부산권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역사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 철도 선로로 단절되었던 도심간 소통공간 숲길 조성 등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해 100년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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