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2024년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안내

by 초록배 2024. 4. 1.
반응형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4월 1일 밝혔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입니다.

다만, 다른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동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2024년 10월 28일까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최종 확정하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인력 등 기반(인프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요건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동물보호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경기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