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금지1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접수대에 안심보관 택배 서비스 실시,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갈 수 있게 개선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2017년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 : 최대 7만원(약 30분) (개선)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 (적발건수) 2014년 2,092,937건 / 2015년 2,048,036건 / .. 2017.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