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1 동유럽 발트해 관문인 라트비아 직항편 신설 기반 마련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가서명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2018년 4월 5~6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습니다. ※ 수석대표: 우리측 :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 김병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라트비아측 : Arnis Muiznieks 교통부 항공국장 * 항공협정: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 ** 공급력: 양국간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된 항공편의 횟수 또는 여객 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2018.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