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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계량기2

[서울시] 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의무화, 기존 다가구주택도 가능 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이나 상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설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arisu.seoul.go.kr/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년 1월 14일)하여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다가구 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6년 6,603가구.. 2017. 9. 13.
[서울시]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 기존 주택도 요청시 개별 설치 가능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는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해, 다가구 주택 신축 초기부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에 따라 한해 평균 1,000동 7,000여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다가구 주택의 경우.. 201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