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지역, 말레이시아 일부지역 철수권고지역으로 지정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 의결을 거쳐 정정과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일(화)부터 우리 국민의 해당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권고적 효과)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흑색경보지역(여행금지, 법적 효과)으로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