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4년 9월 이후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대상 확대 실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4년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9월 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산림 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하여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독림가(篤林家),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