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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첫번째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Air Busan)'에서는 2017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에어부산 한글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적용기간 :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 유아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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