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정25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 일시적 실업자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 1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 2016. 1. 27.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주더라도 자격취소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시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시 자격을 취소하였으나,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7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공포되어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건설, 전기, 전자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 2016. 1.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2014년 7월)되기 전에 공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 9. 2.. 2016. 1. 23.
기내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12월28일)하여, 2016년 1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 (제25조제1항, 제51조1항제12호) * (현행) 인도의 절차만 기술 → (개정) 인도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 법률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201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