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월1일부터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추진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고, 특히,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동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2016년 1월 29일 개정공고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
201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