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2016년 1월에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최대 14.5% 절감 혜택
서울시는 2016년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선납)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2016년 2월 1일(월)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별 세금 혜택(예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신규차량(차령 3년내) 기준 차량 당초세액 실 납부액 절감세액 계 선납 공제액 요일제 감면 아반떼 (1498㏄) 272,630 233,100 39,530 27,260 12,260 SM 5 (1,998㏄) 519,480 444,150 75,330 51,950 23,380 그랜저 (..
201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