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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전동열차 내 자전거 휴대승차 안내 - 2014.04.

by 초록배 201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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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및 수도권 광역전철에 포함되는 지하철, 전철, 공항철도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적용되는 전동열차 내 자전거 휴대에 대한 종합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길라잡이 공식 홈페이지

 

한국철도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

 

경춘선, 경의선, 중앙선, 수인선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요일 상관없이 휴대승차 가능합니다.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도시철도)의 1~8호선 구간, 공항철도, 분당선, 인천지하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휴대승차 가능합니다.

 

자전거 여행객의 비중이 높은 중앙선 전철의 경우 자전거 전용열차도 고정 운행합니다.

 

※ 단, 9호선과 신분당선은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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