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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및 수도권 광역전철에 포함되는 지하철, 전철, 공항철도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적용되는 전동열차 내 자전거 휴대에 대한 종합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경춘선, 경의선, 중앙선, 수인선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요일 상관없이 휴대승차 가능합니다.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도시철도)의 1~8호선 구간, 공항철도, 분당선, 인천지하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휴대승차 가능합니다.
자전거 여행객의 비중이 높은 중앙선 전철의 경우 자전거 전용열차도 고정 운행합니다.
※ 단, 9호선과 신분당선은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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