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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엔진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실 확인

by 초록배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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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5년 11월 26일 발표를 통해,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고,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부 폭스바겐 차량 검사 결과표

엔진

차종(저감장치)

배출기준

운행여부

폭스바겐

코리아 입장

환경부

검사결과

EA189

(구형)

티구안(EGR)

EURO-5

운행차

임의설정 인정

임의설정 확인

EA288

(신형)

골프(EGR)

EURO-5

신차

임의설정 부인

추가자료 확인 필요

EA288

(신형)

골프, 제타, 비틀, A3(2)

(EGR + LNT)

EURO-6

운행차, 신차

임의설정 부인

추가자료 확인 필요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실내 인증실험 全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全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 셋째,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하였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 넷째,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2015년 11월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자발적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으며,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 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① 제타 2.0 TDI 등 2차종, ② Q5 2.0 TDI qu(2009년 인증), ③ CC 2.0 TDI 등 3차종, ④ 티구안 2.0 TDI(2009년 인증), ⑤ 골프 2.0 GTD, ⑥ 골프 2.0 TDI, ⑦ 골프 1.6 TDI BMT 등 3차종, ⑧ 티구안 2.0 TDI(2010년 인증), ⑨ Q5 2.0 TDI qu(2010년 인증), ⑩ CC 2.0 TDI BMT 등 4차종 ⑪ 비틀 2.0 TDI 등 3차종, ⑫ A4 2.0 TDI 등 3차종, ⑬ Q3 2.0 TDI qu 등 2차종, ⑭ 시코로 R-line 2.0 GTD, ⑮ 파사트 2.0 TDI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2016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결함시정(리콜)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리콜 수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하여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금년 12월에 시작하여 내년(2016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 제작사 : ① 현대 ② 기아 ③ 한국지엠 ④ 르노삼성 ⑤ 쌍용 ⑥ 아우디폭스바겐 ⑦ BMW ⑧ 벤츠 ⑨ 포르쉐 ⑩ 재규어랜드로버 ⑪ 볼보 ⑫ 푸조⑬ FCA코리아(피아트 크라이슬러) ⑭ 포드 (링컨) ⑮ FMK (마세라티) ⑯ 닛산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하여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 ① 2017.9월(기존 인증차는 2019.9월)부터 인증기준(0.08g/km)의 2.1배(0.168g/km), ② 2020.1월(기존 인증차는 2021.1월)부터 1.5배(0.12g/km)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과징금 상한액 상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중(2015.10.6,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임의설정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중(2015.11.3,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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