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정 군정 시정 소식

[행정자치부]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by 초록배 2015. 11. 29.
반응형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2015년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집중 점검합니다.
   → 대한LPG협회(2015년 8월) : LPG 가격(ℓ당 804원), 휘발유 가격(ℓ당 1,552원)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 관련부처 : LPG차량 등록(국토교통부), 장애인 등록(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록(국가보훈처), 주소변동(행정자치부)

○ 지방세 감면(장애인 차량) 및 과태료 부과(LPG 차량) 비교표

구분

과태료 부과

지방세 감면

관계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8, 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제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0

∘「지방세특례제한법1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

주요

내용

LPG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 등과 세대를 같이한 보호자가 등록 후 최초등록일 기준 5년 이내에 장애인 등과 세대를 분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대상

차량

보호자가 장애인 등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등록한 LPG승용차(경차, 7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승용차는 제외)

승용차(2,000이하, 7~10인승 이하 등)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전체)

대상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법 제4)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법 제7)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법 제6)

민주화운동관련자(민주화운동법 제2)

위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장애등급 1~3)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

기타

(시스템 활용 등)

현재,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위한 기초자료 확인 곤란

향후(’16), 자격상실 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시나리오로 개발·운영 예정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 감면자료와 주민등록 자료가 연계되어 세대분리 등으로 추징사유 발생 시 담당자가 즉시 확인 가능



※ 출처 : 행정자치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