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문화체육관광부] 연말연시 성탄절 캐럴 저작권 걱정끝~ 제한없이 사용가능

by 초록배 2015. 12. 9.
반응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