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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보건복지부 수용 결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본격화

by 초록배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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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연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던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는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2월 11일 수용 결정을 경기도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억7천300만 원이 투입돼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조성, 개원할 예정입니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축한 모델은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에 보급합니다.

또한 종사 인력을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1일 평균 입원 영아 7명 당 간호사 1명, 영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보다 충분히 채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하여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 지원 대상과 내용

 ● 지원대상
    - 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 세자녀 이상 산모 등 이용료 50%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인원 중 감면대상 30%이상 유지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서비스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식사 제공, 모유수유・산후요가, 피부관리(가슴관리, 골반교정 등) 등 프로그램 운영

 

   - 이용료(변경 가능) : 168만원(2주 기준), 1주당 84만원씩 추가
     ․ 일반 이용자 : 이용료(168만원) 전액 본인 부담
     ․ 감면 대상자 : 이용료(168만원) 50%(84만원) 본인 부담

 

    - 입소기간 : 2주 기본(본인 의사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 이용절차
    - 상담.이용 예약(감면 대상자의 경우 서류 제출․심사) → 감면 가능 여부 회신 → 입소 → 퇴소
       ※ 운영비는 이용료로 충당하고 부족액(이용료 감면액 포함)만 지원


※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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