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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환경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불법 보관.사육 자진신고 2,659건 접수

by 초록배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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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유통된 야생생물에 대해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2,659건의 불법 보관이나 사육 행위가 신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신고는 2,549건으로 96%를 차지했습니다.

신고된 개체는 개인사육 용도의 앵무새, 거북이, 도마뱀, 뱀 등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어 대량 증식된 철갑상어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나머지 110건은 가시연꽃, 매 등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총 246종 지정)에 대한 신고로, 교육‧연구‧전시 목적으로 표본이나 박제로 보관 중인 사례가 81건, 증식‧관상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체를 보관 중인 사례가 29건이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그간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사육․보관되어 온 야생생물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나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신고된 개체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등의 동물 종은 관련 법상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피합니다.

이번 신고가 접수된 개체 중 몰수 대상은 총 179마리이며 동물원 등 보호시설에 기증은 가능하나 개인 간 양도 또는 양수는 제한됩니다.
다만, 적정 보호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고자의 사육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17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야생동물 판매 시 행정절차(양도‧양수, 폐사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정확한 입수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밀수가 의심되는 사막여우, 설가타거북 등을 소유 또는 진열한 10건에 대해서는 고발했습니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진신고와 특별단속으로 그간 문제의식 없이 성행해 온 야생동물 불법사육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모바일웹에서 표가 제대로 안보일 경우 PC버전으로 전환해서 보세요.~

○ CITES 부속서 종류 및 규제내용
 

 구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종 수

 978종

34,431종

161종

주 요

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사향노루, 늑대, 밍크고래, 따오기, 수달, 반달가슴곰 등

곰과 전종(부속서Ⅰ제외), 고래목 전종 (부속서Ⅰ제외), 원숭이목 전종(부속서Ⅰ제외),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인삼 등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붉은여우(인도) 등

부속서

분 류

기 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규 제

내 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
 

구   분

생  물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51종)

포유류(11종)

늑대, 대륙사슴,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여우, 표범, 호랑이

조 류(12종)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혹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양서․파충류(2종)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어류(9종)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퉁사리, 흰수마자

곤충류(4종)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무척추동물(4종)

귀이빨대칭이,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식물(9종)

광릉요강꽃, 나도풍란, 만년콩, 섬개야광나무, 암매,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195종)

포유류(9종)

담비, 무산쇠족제비, 물개, 물범, , 작은관코박쥐,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조 류(49종)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촉새, 검은목두루미, 고니,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독수리, 따오기, 뜸부기, 먹황새,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쑥새,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똥가리, 팔색조, 항라머리검독수리, 호사비오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양서․파충류(5종)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어류(16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꺽저기, 꾸구리, 다묵장어, 돌상어, 모래주사, 묵납자루, 백조어, 버들가지, 부안종개, 열목어, 좀수수치, 칠성장어, 한강납줄개, 한둑중개

곤충류(18종)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닻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멋조롱박딱정벌레, 물장군,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소똥구리, 왕은점표범나비,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수리팔랑나비, 큰자색호랑꽃무지,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무척추동물(27종)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둥, 깃산호, 대추귀고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똥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장수삿갓조개,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맵시산호, 칼세오리옆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식 물(68종)

가시연꽃,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개병풍, 갯봄맞이꽃, 구름병아리난초, 금자란,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승마,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닻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흥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미선나무,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비자란, 산작약, 삼백초,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제비꽃, 섬시호, 섬현삼, 세뿔투구꽃, 솔붓꽃, 솔잎란, 순채, 애기송이풀, 연잎꿩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전주물꼬리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제주고사리삼,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걸이란, 초령목, 층층둥굴레,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탐라란, 파초일엽, 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해오라비난초, 홍월귤, 황근

해조류(2종)

그물공말, 삼나무말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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