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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k㎡ 개발 제한 완화

by 초록배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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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약1,276만평)에 대한 군협의 업무 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2015년 12월 20일자로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군 협의업무 위탁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30일 정도의 기한이 소요됩니다.

특히, 개인이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후 군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이 따랐습니다.

이번에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로, 여의도 면적 2.9㎢(약 90만평)의 약 14.6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세부적으로,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일대),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진위면 일대)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범위인 165m ~ 178.21m 내에서 별도의 군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개발행위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위탁 확대 조치는 지난 12월 3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에는 경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을 운영,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할 부대인 10전투비행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10전투비행단과 해당 기초자자체인 군포, 안산, 용인, 의왕, 평택 간의 ‘군협의 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진행돼 이번 조치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로 지자체 및 개인의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ㆍ군ㆍ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각종 군사시설 및 군사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방부에 군사시설법 개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시(市)·경기연구원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현장답사 및 합동회의 등을 실시해 군사규제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는 3군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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