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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6년도분 중 500호 조기 공급

by 초록배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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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016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500호를 조기에 공급합니다.

SH공사(에스에이치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가운데 30%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100여 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습니다(2015.12.16. 기준)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조기공급으로 전월세 입주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에 전월세 주택 물색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나머지 1,000호 중 500호에 대한 지원은 전월세 계약률, 가격 상승 등 시장동향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수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구분

전세

보증부 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2억 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4천5백만 원)

※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66만원 수준입니다.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2014년 기준)

3백31만4,220원

3백65만7,250원

3백89만2,010원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23일(수) SH공사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16년 1월 4일(월)~6일(수)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됩니다.

2015년 1월 13일(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월 25일(목)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발표 이후부터 5월 31일(화)까지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일부 물량 조기 공급이 전월세 입주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 주거지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전월세 수요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구   분

전세보증금

서울시 지원

세입자 

비  고

60㎡ 이하 주택

18,000만원

4,500만원

13,500만원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85㎡ 이하 주택

(4인 이상)

25,000만원

4,500만원

20,500만원

서울시 지원 30%,

최대 4,50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하

6,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서울시 지원 50%,

최대 3,000만원



  ▷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금
    - 보증부월세계약의 경우 :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

※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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