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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기내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 공포

by 초록배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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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12월28일)하여, 2016년 1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 (제25조제1항, 제51조1항제12호)
   * (현행) 인도의 절차만 기술 → (개정) 인도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 법률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의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절차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여 기내 범죄자에 대한 법적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이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하여 기장 등은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함


2.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 상향 (제49조제2항 신설)
   * (현행) 5백원의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벌금 500만원 이하)이 형법의 유사 조항(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량 불균형*이 존재함에 따라 벌칙수준을 상향할 필요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


3.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 (현행)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2013) 203건 → (2014) 354건 → (2015년 10월) 369건
     → 이러한 증가추세는 부분적으로 최근 보다 엄격한 법집행에 다른 것임

   특히,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음주행위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타 범죄 행위(폭력, 성희롱 등)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
   폭언,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위해행위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여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기내 불법행위를 방지


4.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 (제50조제2항, 제3항)
   * (항공보안법 제23조) 기내 소란행위,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규정은 ‘사전경고’의 문구를 두어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범죄 구성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전경고’를 삭제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를 반영한 것임

   한편, 기내 불법행위 금지사항을 명시한 ‘기내방송’과 ‘안내책자’를 통하여 ‘사전경고’에 갈음하는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시행(2015.6.30.)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9월 2일 폭언, 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 항공기 납치․공항시설 파괴 등 6개 행위로 한정되었던 의무보고대상을 승객의 기내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로 보고대상을 확대

이는 이번에 개정되는 항공보안법과 더불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항공보안관련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2014.12.5.)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2015.10.31.)’,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2015.11.13.)‘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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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① 기장등이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① 기장등은 항공기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을 -------------------------------------------------------------------통보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① <신  설>

제49조(벌칙)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개정전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3.4. (생  략)

  4.5. (현행 제3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아니한 기장등이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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