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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SH공사] 2016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공급

by 초록배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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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SH공사(사장 변창흠)는 2016년 서울소재 대학교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위해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을 공급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이번 모집은 2016년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3월 입학 시기에 맞추어 1월 25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희망하우징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평균 80,000원~95,000원 정도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여,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지방에서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4년).

신청자격은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원룸형 희망하우징의 경우 70%)이하 가구의 자녀입니다.

신청방법은 SH공사 맞춤임대부(3호선 대청역 8번출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직접 서울로 올라오기 힘든 가구를 위해 등기우편으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기간은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입니다.
(등기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맞춤임대부 희망하우징 담당자 앞’)

추가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콜센터(1600-3456번)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 입주자 자격 순위

   ◇ 공급대상 :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2순위 :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원룸형 70% 이하)
     *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5순위 :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원룸형 70%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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