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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017년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by 초록배 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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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JEJU AIR)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2월부터는 한동안 부과 안하던 유류할증료를 다시 부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구간당 편도 1~2달러라 아직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네요.^^;

제주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 적용기간 :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국제선 한국출발편 편도요금
  ▷ 한국 - 후쿠오카, 부산발 - 오사카.웨이하이.칭다오 (운항거리 1 ~ 500마일(mile) 미만) : 1미국달러(USD)
  ▷ 한국 인천.김포발 - 오사카.나고야.오키나와.나리타.삿포로.스자좡.베이징.타이페이.자무스 (운항거리 500 ~ 1000마일 미만) : 1미국달러
  ▷ 한국 - 홍콩.마카오 (운항거리 1000 ~ 1500마일 미만) : 2미국달러
  ▷ 한국 - 마닐라.하노이.다낭.세부, 부산발 - 괌.사이판.싼야 (운항거리 1500 ~ 2000마일 미만) : 2미국달러
  ▷ 한국 인천발 - 괌.코타키나발루.방콕.푸켓, 제주발 - 사이판 (운항거리 2000 ~ 2500마일 미만) : 2미국달러

◎ 국제선 해외출발 한국도착편 편도요금
  ▶ 일본 → 한국 : 300 일본엔(JPY)
  ▶ 홍콩 → 한국 : ※부과 안함
  ▶ 대만 → 한국 : 5 미국달러(USD)
  ▶ 태국 → 한국 : 2250 타이 바트(THB)
  ▶ 중국 → 한국 : 350 위안(CNY)
  ▶ 대양주(괌.사이판) → 한국 : 55 미국달러(USD)
  ▶ 베트남 → 한국 : 30 미국달러(USD)
  ▶ 마카오 → 한국 : 60 마카오 파타카(MOP)
  ▶ 코타키나발루 → 한국 : 60 미국달러(USD)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출발지 기준 편도당 구간당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 징수 혹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의 유아(infant)에 한해 면제해 줍니다.

출처 :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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