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2017 5월 21일까지 집중단속

by 초록배 2017. 5. 12.
반응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최근 웰빙(참살이) 붐에 따른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이번 단속은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불법으로 산나물 채취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독초와 산나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독초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단속 현장 사진



출처 : 산림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