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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2017년 8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by 초록배 201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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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8월 한 달간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2017년 8월 1일 ~ 8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단 한국출발편 편도 구간에 한함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한국 출발편만 해당되며 해외 각국.각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항공편은 해당 국가.항공사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발권일 기준이므로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추가금액이 징수되거나 차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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