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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위기 대학로 소극장 살리기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 임차료 지원

by 초록배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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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8년 ‘서울형 창작극장’ 12곳 내외를 선정해 2월부터 연말까지 임차료 11개월분을 전액 지원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심화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로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차료 100퍼센트(%; 전액)를 지원하는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은 2018년 2월 19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은 대학로 일대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원 받은 소극장은 순수예술 공연단체에 50퍼센트(%)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공연장을 대관하는 방식입니다.
     ※ 젠트리피케이션 : 구(舊) 도심이 번성해 중산층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비자발적 이주현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소극장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공연예술계 창작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은 상업공연보다는 순수창작극 위주로 무대에 올리며 대학로의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소극장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색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소극장들이 문을 닫거나 외곽으로 내몰리는 위험에서 벗어나, 임차료 걱정 없이 창작활동과 실험적인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년 연속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선정된 ‘아트씨어터문’의 문승재 대표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서울시가 공연장 운영 시 가장 큰 부담인 임차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연극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아트씨어터문’은 희곡의 거장, 안톤 체홉의 전용관으로서 ‘여름체홉축전’을 자체 상표화(브랜드화) 하여, 고전 명작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사업추진 결과, 12개의 소극장이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지정되어 총 275개 공연단체가 320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극장 당 평균 공연 횟수의 경우, 2016년 18회에서 2017년 27회로 50% 증가했으며 극장 평균 가동률도 85%를 상회하는 등 공연예술계 창작활성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올해는 2017년 개설한 ‘서울형 창작극장 홈페이지(https://www.seoulcreativetheater.com/)’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지정된 공연장을 대관하려는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극장소개, 대관일정, 대관료 할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업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 1일(목)~19일(월), 서울시는 2018년 서울형 창작극장(12개 내외)과 운영단체(1개)를 모집합니다.
  참가 가능 소극장은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로(이화동, 동숭동, 혜화동 등)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입니다.
 임차료 지원을 받으면 연중 12주~22주 동안 자체공연을 진행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은 순수예술 공연단체에 기존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대관해야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극장과 운영단체는 2018년 2월 1일(목)~19일(월)까지 서울시 문화예술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gnes2123@seoul.go. kr)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018년 서울형 창작극장은 5인의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중순에 12개 내외의 극장을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순수예술 작품 위주로 공연장 운영이 이뤄졌는지, 올해 진행 예정인 공연이 기초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할 만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해, 장기적으로 고유 개성을 갖춘 대학로 소극장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단체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최근 5년간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문화예술과(전화 02-2133-2557)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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