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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범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12개월)
○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대표전화번호 1644-6621, 내선번호 2번)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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