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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by 초록배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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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범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12개월)

○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대표전화번호 1644-6621, 내선번호 2번)


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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