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는 2023년 연말까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아래와 같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년 3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 대상 : 마포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https://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한 자
▶ 지원 두수 : 총 20마리
▶ 지원내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과 중복 불가)
▶ 지원비용 :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자부담 10만원)
→ 한 마리당 25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 제출 시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① 붙임 1) 입양비 청구서
② 붙임 2) 세부내역 영수증(영수증 부착)
③ 동물사랑배움터 교육수료증
④ 통장사본
※ 입양확인서는 유기동물 입양 시 마포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작성했으므로 제출 생략
○ 신청방법 : 붙임 서식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방문(마포구청 8층 경제진흥과), 팩스(02-3153-8589), 메일(khm922@mapo.go.kr)
※ 팩스 발송 후 전화 필수
○ 지급일정 : 한달 치 취합하여 매월 10일 전후로 일괄 지급 (예 : 3월 제출 시 4월 중 입금처리)
○ 문의 : 마포구 경제진흥과 동물정책팀(전화번호 02-3153-8542)
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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