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마포구에서는 부정주차 근절 및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해당 구역 내 부정주차 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시행합니다.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3년 7월 13일 일부개정)
* 제2조 제2항 제1호 시행일 : 2023년 10월 01일
○ 배경 (목적)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하여 요금을 부과할 경우 기존 주차요금의 적용 급지를 5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하여 타 자치구 요금과의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부정주차 문제를 근절하고 배정자 권익 보호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 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인상 주요 내용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자 이외의 자가 부정주차하여 부과되는 주차 요금의 적용급지를 상향 조정
※ 5급지 → ‘3급지의 주차요금 부과한다.’로 변경
○ 부정주차 부과요금 인상 : 12,000원 → 36,000원
○ 시행일 : 2023년 10월 1일부터 36,000원으로 적용
○ 관련 문의 :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02-300-5040~5)
마포구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3153-9666)
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응형
'도정 군정 시정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춘천시 2023년 하반기 '춘천시민 약초학교' 운영 안내 (0) | 2023.08.11 |
---|---|
인천사랑상품권 2023 8월 14일부터 삼성페이로 간편결제 가능 (0) | 2023.08.11 |
서울 마포구 '2023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안내 (0) | 2023.08.09 |
서울 서대문구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점' 운영일정 안내 (0) | 2023.08.08 |
부산시 '2023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매입임대주택 70호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0) | 2023.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