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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요금' 3배 인상 안내

by 초록배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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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는 부정주차 근절 및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해당 구역 내 부정주차 요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시행합니다.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3년 7월 13일 일부개정)
    * 제2조 제2항 제1호 시행일 : 2023년 10월 01일

○ 배경 (목적)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하여 요금을 부과할 경우 기존 주차요금의 적용 급지를 5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하여 타 자치구 요금과의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부정주차 문제를 근절하고 배정자 권익 보호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 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인상 주요 내용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자 이외의 자가 부정주차하여 부과되는 주차 요금의 적용급지를 상향 조정
   ※ 5급지 → ‘3급지의 주차요금 부과한다.’로 변경

○ 부정주차 부과요금 인상 : 12,000원 → 36,000원

○ 시행일 : 2023년 10월 1일부터 36,000원으로 적용

○ 관련 문의 :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02-300-5040~5)
        마포구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3153-9666)

 


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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