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23년 8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돌려줍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추고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주소: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방문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전화번호 02-820-1691~3)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정 군정 시정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시 일월수목원.영흥수목원 2023 8월 15~31일 야간 연장 운영 (0) | 2023.08.15 |
---|---|
서울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 2023 8월 17일 개장 (1) | 2023.08.14 |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경기 성남시에 9월 개소 (0) | 2023.08.12 |
춘천시 2023년 하반기 '춘천시민 약초학교' 운영 안내 (0) | 2023.08.11 |
인천사랑상품권 2023 8월 14일부터 삼성페이로 간편결제 가능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