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1 내 SNS 사진 글 영상, 광고 등에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누리소통망)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진, 글,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이용자의 사후적인 권리 구제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 2016.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