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41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협약식 개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2016년 8월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18년 과천시, 수원시 등 서울 인근 17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경기도내 28개 시.. 2016.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