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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28

[국토교통부] 부산 싱가포르 항로 취항, 인천 울란바타르 복수 항공사 취항 등 16개 운수권 배분 확정 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인천 - 몽골 울란바타르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주3회)하고,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창이)로 가는 첫 중장거리 직항편(주14회 2개사)이 생기는 등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2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16개 노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몽골), 부산-창이(싱가포르), 한국-마닐라, 한국-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 2019. 2. 25.
2018년 4월 적용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4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 2018년 3월 대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노선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기준, 편도) 대권거리 (mile) 주요 노선 2018년 3월 2018년 4월 ~ 500 미만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7,700원 5,500원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푸동 대구-심양 500 ~ 1,000 미만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푸동,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황산.. 2018. 3. 19.
대한항공 2018년 3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 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8년 3월 31일 (발권일 기준) ☆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에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2018. 2. 8.
대한항공 2018년 2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지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8년 2월 1일 ~ 2월 28일 ○ 주요노선별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 국제선 편도 운임 기준 대권거리 (mile) 주요 노선 2018년 1월 2018년 2월 ~ 500 미만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4,400원 5,500원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 500 ~ 1,000 미만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201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