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항공28

대한항공 2017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한동안 부과하지 않던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2017년 10월 발권분부터 부활했습니다. ㅠㅠ 대한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편 국제선 항공노선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구간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기준) ○ 대권거리 5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 대구-선양 ○ 대권거리 500 ~ 1,0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톈진, 블라.. 2017. 10. 2.
대한항공 2017년 9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발권일 기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9월 1일 ~ 9월 30일 (발권일 기준) ○ 적용구간 : 대한항공이 직접 취항하는 한국출발편 전구간 편도 ○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편에 한해 면제 (부과 안함)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 유아 ○ 할인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공지되며,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 편도 운임 기준이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도 구간의 경우 각 출발지 국가(공항)의 기준에 따라 .. 2017. 8. 30.
2017년 8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8월 한 달간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2017년 8월 1일 ~ 8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단 한국출발편 편도 구간에 한함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한국 출발편만 해당되며 해외 각국.각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항공편은 해당 국가.항공사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발권일 기준이므로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추가금액이 징수되거나 차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2017. 7. 30.
대한항공 2017년 5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5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모처럼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달이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기간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부과 안함)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만 2세 미만) ○ 할인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월 중에 고시됩니다. 201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