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1 [경찰청] 과태료 범칙금 채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17년 4월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 2017.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