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1 불법 주․정차 신고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 10월 23일부터 제공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방법이 더 간편해 졌습니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및 생활 불편 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2013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앱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문의사항과 등록 오류 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앱 기능을 개선해 2017년 10월 23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개선된 앱은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사항의 등록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표출합니다. 교통법.. 2017.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