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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9

[외교부] 미성년자 때 사용한 여권상 영문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한정 정정.변경 가능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영문 성 이름)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 2018. 4. 6.
[서울] 서초구청 여권민원실 '토요민원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서울 서초구에서는 토요일 여권이 발급 가능한 곳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여권발급을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 중단사유 : 여권민원실 개보수(리모델링) 공사 ○ 중단기간 : 2018년 1월 ~ 2월말 매주 토요일 ○ 중단업무 :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등 여권업무 전반 여권민원 이외의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업무 등 토요민원서비스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영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초구청 여권팀으로 전화(02-2155-6340)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 2. 3.
주말 공휴일 여권발급은 전국 유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가능 요즘처럼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갈 무렵이면 가족여행이다 관광이다 연수다 해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출장을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Passport)입니다. 여권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기도 여권민원안내 홈페이지 http://www.gg.go.kr/passport/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직장인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은 주말.공휴일에 여권 신청.발급 받기가 힘든데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본청 '언제나민원실'에서는 주말 공휴일은 물론 1월 1일, 설.추석 연휴기간 등 이유 불문하고 언제나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수령;교부)받을.. 2017. 12. 25.
[외교부] 2017년 6월 22일부터 여권분실신고 즉시 여권 효력 상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6월 22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개정 전 여권법은 여권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하였더라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분실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나,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며, 분실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간 외교부는 여권명의인이 분실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 상실 시점이 동일..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