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네팔, 몰디브,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일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5개국 여행경보단계 조정
외교부는 2016년 2월 4일(목)부로 아래 5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 여행경보단계(4단계) 1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 :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 : 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 : 여행금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 네팔 - 조정내역 : 안나푸르나, 랑탕, 에베레스트 산악지역에 발령된 적색경보(철수권고)를 황색경보(여행자제)로 하향 - 조정사유 : 지진으로 인한 위험 감소 및 위험도가 통상적 수준으로 회복 ○ 몰디브 - 조정내역 : 몰디브 말레섬, 아두섬 제외 여타 전 지역에 발령된 남색경보(여행유의)를 해제 - 조정사유 : 몰디브 정부의 비상사태 해제(2015.11.10.) 및 치안상황 호전 ○ 우크라이나 - 조정..
2016. 2. 4.
[외교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기간 연장
외교부는 2016년 1월 25일(월)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및 여권사용 허가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금번 회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6월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
201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