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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19

[외교부] 네팔, 몰디브,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일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5개국 여행경보단계 조정 외교부는 2016년 2월 4일(목)부로 아래 5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 여행경보단계(4단계) 1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 :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 : 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 : 여행금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 네팔 - 조정내역 : 안나푸르나, 랑탕, 에베레스트 산악지역에 발령된 적색경보(철수권고)를 황색경보(여행자제)로 하향 - 조정사유 : 지진으로 인한 위험 감소 및 위험도가 통상적 수준으로 회복 ○ 몰디브 - 조정내역 : 몰디브 말레섬, 아두섬 제외 여타 전 지역에 발령된 남색경보(여행유의)를 해제 - 조정사유 : 몰디브 정부의 비상사태 해제(2015.11.10.) 및 치안상황 호전 ○ 우크라이나 - 조정.. 2016. 2. 4.
[외교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기간 연장 외교부는 2016년 1월 25일(월)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및 여권사용 허가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금번 회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6월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 2016. 1. 25.
[외교부] 테러 발생에 따른 터키 이스탄불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외교부는 2016년 1월 13일(수)부로 터키 이스탄불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황색경보)로 상향하였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이는 2016년 1월 12일 오전(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내 유명 관광지(술탄 아흐메트 광장)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등 최근 동 지역에서의 치안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 외교부는 앞서 2015년 10월 11일 터키 이스탄불 테러 사건 이후 이스탄불, 앙카라 등 지역에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음 상기 여행자제(황색경보) 발령에 따라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2016. 1. 14.
[외교부] 2015 12월 30일 한-크로아티아 항공협정 정식 서명 서형원 주크로아티아대사와 시니샤 하이다시 돈치치(Siniša Hajdaš Dončić) 크로아티아 해운교통인프라부 장관은 2015년 12월 30일(수, 현지시각 11:30)에 크로아티아 해운교통인프라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지난 5년간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규모는 매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케이블 TV 프로그램 방영 이후 2014년 크로아티아 방문객은 26만4천여명에 달해 전년 대비 약 256% 증가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는 증가하는 양국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간 항공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 201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