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13 [서울시] 월 200만원 한도로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거보상제는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 2015. 11. 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