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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72

인천시 2023년 7월부터 소득 관계없이 난임 부부 시술비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해서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때문에 지원 대상기준을 넘어서는 난임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2023. 6. 27.
동해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6월 30일까지 접수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3.0퍼센트(%)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요건은 가구원 모두 강원도내 주민등록자이며, 2016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며,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6월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애플리케이션)을.. 2023. 6. 13.
서울 금천구 2023년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안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3년 6월부터 구청 12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센터에서 피해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 여건에 따라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자 여부는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 2023. 6. 13.
서울 종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안내 서울 종로구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법률상담 및 금융 주거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9:30~17:30 ※점심시간 11:30~12:30 ○ 위치 : 종로구청 2층 민원실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 신청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본인(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 시 첨부서류 ①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서식3) 제출 ②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족관계증명서) ③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