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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2025년도에 '조선업 신입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2월 2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처음 취업한 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입니다.
시는 이들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 이내로 지급합니다.
중도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신청은 4월, 7월, 10월, 12월, 4차례에 걸쳐서 받습니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geoje.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정착비 지원 공고문, 신청서 등 HWP 양식
거제시 2025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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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조선업의 내국인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선업 신입(신규) 취업자에 대한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 협력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이 조선업체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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