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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국토교통부] 골프채 차량 파손사건 관련, 메르세데스 벤츠 S63 AMG 4MATIC 721대 리콜 실시

by 초록배 201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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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 1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되었습니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콜대상은 2013년 0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0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엠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상세 정보
 

제작사

차명

제작일자

대상대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S63 AMG 4MATIC Coupe

'14.04.08~'15.11.21

184

S63 AMG 4MATIC Long

'13.05.13~'15.11.19

537

소 계

721

㈜에프엠케이

마세라티 GranTurismo

'15.09.11

2

마세라티 GranCabrio

1

소 계

3

총 계

724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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