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5년 12월 21일(월),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9,638,102㎡를 해제했고, 통제보호구역 1,424,846㎡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제한보호구역 4,500,037㎡를 지정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 289,7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7,543,70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일원 1,804,677㎡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1,424,846㎡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 지정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일원 4,500,0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위에 열거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1.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필요한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한 구역
→ 출입행위 제한,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금지
2. 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
→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가능, 협의된 건축행위 가능
※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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