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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 일시적 실업자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y 초록배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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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 1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단,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

③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④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음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주요내용

 ◆ 계층별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변경
 

계층

현행

개정

대학생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추가)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후 2년이내 미혼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추가) 인근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이내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추가) 인근 대학에 재학 중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2015년 100% 473만원, 80% 379만원, 120% 568만원)
 * 부동산/자동차 : (분양전환)2억1,550만원/2,794만원 (국민)1억2,600만원/2,489만원
 *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필요

 ◆ 지자체 입주자 선정 권한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우선공급

․지자체 시행시 70% 우선공급

․지자체 시행시 100% 우선공급

취약계층

지역제한

․당해지역 거주시만 입주 허용

․지자체 요구시 지역제한 폐지


 ◆ 자녀수에 따른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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