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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지식정보화 시대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 시행

by 초록배 201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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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식정보 자원의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16년 2월 3일(수)에 공포되어, 8월 3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은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 등만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도 납본해야 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자료와 함께 디지털 자료도 납본해야 합니다.
  * 「도서관법」제20조: 누구든지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또한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에서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하여 상징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 시 도서관 간의 지원과 협력체계 기능 수행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관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운영비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관법」 개정 외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21세기 지식・창조 기반 사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도서관법」개정 세부내용

 □ 용어의 정의 보완 및 신설(제2조)
    -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를 신설
    -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
    - 사서의 정의를 신설
 □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5조)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 규정(제13조).
 □ 집행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제19조).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제20조)
 □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근거를 명확(제21조)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제32조)
 □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 등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제46조의2 신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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